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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건물관리방법>9월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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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 관리방법중 명확히규정 (공안,건설,위생,환경보호,원림,도시관이,민방,공상,질량감독등 행정부서는 반드시 건물관이구역내의 공공건설 및 치안소방,환경위생,건물사용,주차장,녹지녹화,각종설비등 여러가지 감독관리)위법행위에 관하여 검거 적발하는 제도를 도입.건물관리구역내의 현저한 위치에 이름,연락방식,준수사항,감독전화를 표시하고 법에 따라 관리구역내의 위법행위를 처리할수잇도록 하엿다.업주는 아파트 구역단지내의 계시판에 관계부서의 책임자에 연락할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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