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면세: 생산에필요한기계, 설비, 模具, 정비용부품; 생산성기초시설건설프로
젝트에필요한기계, 설비, 건설에필요한기초건설물자는해관관세와수입단계세금의면세를허용합니다.
2.入?yún)^(qū)세금반환: 중국경내에있는구외기업으로부터구내기업에반입하는화물은국가의상관증치세퇴세우대정책을향수할수있습니다. 구외로부터구내로반입하는국산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零部件),부품(元器件), 포장재료, 합리수량의기초건설재료등은수출에따라세금환급을처리합니다.
3.수출화물생산에소요되는물, 전기, 개스에포함된증치세는반환이가능합니다.
4.재료수입보세: 수출상품가공에필요하여반입한원자재, 부품(零部件),부품(元器
件), 포장재료및소모성재료의전부금액은보세합니다.
5.수출면세: 가공을거쳐반출하는제품은면세합니다.
6.수출가공구사이의수출입화물면세: 가공구와가공구사이의제품 , 原보조재료, 기계설비등수출입화물은면세합니다.
7.외환관리: 화물이구내로부터경외로반출될경우수입외환수금핵소(核銷)수속이필요없으며경외에지급할경우수입외한지급핵소(核銷)수속을취급할필요가없습니다.
8.쿼타허가증: 화물은구내와해외간자유반출입이가능하며국가에서별도로규정한 외쿼타와허가증이필요없습니다.
9.정밀가공이월: 가공구사이, 가공구와보세구사이, 구내기업과구외기업사이에정밀가공이월전개가가능합니다.
10.구외위탁가공: 구내기업제품은생산과정에부분제조공정을구외상관기업에위탁하여가공을진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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